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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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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 변동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손해배상(기)][공2016상,280]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이 권리 변동의 대항요건의 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그 제3자에 대항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저작자,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저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 이 논문은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 입법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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