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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9 - 252 (44page)
DOI
10.30582/kdps.2021.3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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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두 헌법 규정이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 혹은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그 규정 사이에서 그 적용에 있어 우선 여부를 가린다면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제23조의 재산권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저작권의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 모두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로 먼저 검토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2조 제2항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의 제한 및 그 해석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재산권의 법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가 중요한 헌법적 근거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를 저작권 및 그 제한에 관한 해석에 있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저작권 관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타당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작권법의 목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나아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헌법 해석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다양한 쟁점 중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권리 충돌 상황에서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헌법적 해석에 따른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저작권 제한 사유로 외국 입법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패러디, 패스티시, 캐리커처 등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고찰하여 보면,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저작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헌법상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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