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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5 - 3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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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공동저작자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죄의 성립은 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재산죄 판단에 있어서는 공동소유,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라는 공식이 확립되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런데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의 차이를 단순히 법역(法域)의 상이(相異)에 근거하기보다는 저작권법과 형법에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데 본 평석문의 목적이 있다. 본 평석문은 우선 저작재산권의 성격, 저작재산권침해죄의 본질, 그리고 최근 정보사회의 기술발전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재산권침해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형사처벌에 있어 그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공동저작자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활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와의 충돌이 대상판결의 결론을 도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본 평석문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각 저작권법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불법성을 검증함으로써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저작물의 공동은 재산권의 공유관계 중 합유와 유사한 성격임을 검증하였고,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이 다종다양하고 재산관계도 복잡해지는 거래상황에 비추어, 형사법학에 있어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라는 도식화된 기제 역시 엄정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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