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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35 - 470 (36page)
DOI
10.18215/kwlr.2023.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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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과의 구별을 위해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창작 의사를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볼 것인지, ‘사실적으로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의미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창작에 관여한 사람들의 기여가 모두 개별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정도인데, 창작행위자 중 1인이 공동창작행위를 하고 있는 타인을 자신의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고 공동저작자로는 여기지 않는 경우에도 그의 공동창작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며, 나아가 객관적인 공동창작의 행위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추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없이 1인의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상판결의 하급심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모두 정책적인 것들인 데다,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인의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를 넓히려는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1인이 단독으로 권리 행사를 한 경우,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침해하여 민·형사상 공히 권리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48조 제1항 단서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공동저작자 1인의 권리 행사시 사전에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그가 반대하고 그러한 반대 의사가 신의에 반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공동저작물의 일반적 인정 요건
Ⅳ. 공동창작의 의사의 확인 방법과 의미
Ⅴ.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제1항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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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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