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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7 - 2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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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신탁법은 이른바 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 인정을 통하여 종전 규정보다 지적재산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05년 신탁업법은 지적재산권을 신탁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섭한 바 있는데, 동법의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도 신탁을 주된 법적 틀로 활용한 자산유동화의 주요대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산유동화형’ 지적재산권 신탁은 가치평가가 지극히 곤란해 시장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권리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이므로 한국에서 그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신탁의 또 다른 유형인 ‘관리형 신탁’은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에서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 제도와 저작권법상 집중관리 제도의 중추인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먼저 기술신탁 제도의 경우 실제 활용도가 미미한데, 주된 원인은 수탁자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통상적인 신탁의 경우와 달리 기술신탁에서는 당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전문지식이 위탁자에게 여전히 속해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미숙련근로자 등 기술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여전히 제도적 가치가 있으므로, 현행 기술신탁 제도를 일부 고쳐서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기술신탁 관리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는 다수의 침해자에게 개별 저작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구체적이고 우연한 모습일 뿐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두루 살펴보면,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상의 신탁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서태지’ 사건에서의 우리 대법원 입장을 비롯한 판례나 신탁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는 반대하지만, 사견으로는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신탁과 상이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약정이 해지되는 즉시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복귀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해석론이 저작권 이전․복귀에 공시방법이 필요 없는 저작권만의 특색에 부합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보다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의 답답한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어서 더 옳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계약기간이 저작권자의 해지로 만료되더라도 그 이후까지 신탁관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하늘색 꿈’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은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거래의 안전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조기 정착을 저작권자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우선시한 것이어서 지극히 부당하였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비록 구체적 논거는 사견과 달랐지만, 위 서울고법 판결의 입장을 파기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이 신탁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배경
Ⅲ.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 제도의 현황 분석
Ⅳ.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 제도의 현황과 그 해석론 비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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