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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성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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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달리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를 논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난 뒤, 저작물의 유통 현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이 법교육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또는 정신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양도 시에 저작재산권이 양수인에게 속한다고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 저작인격권의 제정 때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인격권보다는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더 중요시되는 거래인 경우에 과연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 저작물의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의 양도성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네트워크가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상의 저작물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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