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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7 - 208 (22page)
DOI
10.22789/IHLR.2018.06.2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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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 이용형태의 변경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지만, 이에 비하여 저작인격권 규정은 전면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작인격권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서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저작인격권 규정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제14조 제1항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모두 학설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신 전속성에 대한 막연한 규정 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저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해석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영구히 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이 다른 어떠한 입법례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법 규정의 해석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성유지권 행사의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오래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저작인격권 규정들을 지금이라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고, 저작인격권을 일종의 저작재산권처럼 사용하는 현재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저작인격권 일반론
Ⅲ. 저작인격권 입법례
Ⅳ. 현행 저작인격권 규정에서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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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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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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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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