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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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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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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잊혀질 권리는 과거의 정보로 인해(망각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의 인격상 형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위협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인격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자기표현권(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 또는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잊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거에 누렸던 이러한 권리가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하겠다. 이는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보호범위를 달리하는 권리이다. 독자적 의미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려면 삭제권보다는 검색배제, 검색금지, 검색차단 등 어떻게 불리우든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나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삭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가치(역사적 가치)의 변화와 국민의 관심정도(알권리),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진실인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민감성 정도), 인격권 침해의 정도와 정당화 가능성, 그리고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검색서비스업체의 영업의 자유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가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자기표현권)과 형량되어야 한다.
    나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잊혀질 권리가 되겠지만, 실제로 초연결사회로 변환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내용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상의 형성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현재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잊혀질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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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