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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9 - 3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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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불편함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불편한 정보까지도 인터넷상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개인의 바램이정치적, 사회적 표어로 등장한 것이다.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 ECJ의구글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상 검색엔진에 대한 개인의 개인정보의 삭제의 권리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구글판결과 잊혀질 권리의 논의가 바로 법제로 연결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EU 보다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언론법이 있으며, 더욱이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심의제도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제반 제도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횡으로 짜여져 있다고 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무엇이 불충분한 것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공백 부분을 메꾸는 입법이 필요하게 될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는 성급한 점이 있고, 오히려 기존 법제 사이에 혼선이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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