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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7권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3 - 243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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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는 학설상 1970년을 전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판례는 1990년을 전후하여 알 권리를 헌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 권리의 법적 성격이나 대상정보,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판례도 알 권리의 선례 확립 이후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알 권리의 법적 성격(Ⅱ)에서 알 권리의 대상정보와 법적 성격, 알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을 미국연방헌법상의 논의와 함께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며, 알 권리의 내용(Ⅲ)을 자유권적 알 권리로서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을, 청구권적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결론(Ⅳ)으로서, 알 권리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최광의 개념의 헌법상 독자적인 권리로서 헌법 해석상으로는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격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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