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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 - 44 (34page)
DOI
10.33982/clr.2019.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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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권리보호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은 권리보호의 보장을 보충하고 이를 통해 권리보호상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것을 구체화한다. 현행 국가배상책임제도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는지 늘 성찰해야 한다.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을 바탕을 한 현행 국가배상책임제도는 종종 난맥상을 자아내는데, 그런 상황이 단순히 법제도의 적용이 아니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을 강구해야 하고, 나아가 현행 법제의 발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역사는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여하히 그것의 연원인 민사 불법행위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오로지 민사적 관점에서 국가배상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제도의 본지에 맞지 않는다. 모든 연구는 비교이다 (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 EU행정법은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럽 각국은 그들의 법제의 고유성은 견지하면서도 전체 EU법의 차원에서 부단히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국의 헌법적 질서와 역사가 다르기에, 그곳의 논의를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곧바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치국가원리에 맞는,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시사점이 있다면, 주저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자기책임에 입각하여 유책성의 요청을 제거한 스위스의 국가책임법이 국가배상법제개혁의 롤 모델로 여겨진다.

목차

Ⅰ. 처음에-우리 법제의 역사성
Ⅱ.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유럽 각국의 헌법적 근거
Ⅲ.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규율구조의 양태
Ⅳ. 국가의 법위반과 관련해서
Ⅴ.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Ⅵ. 주관적 책임요소와 관련해서
Ⅶ. 책임주체와 관련해서, 특히 가해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배상청구의 문제
Ⅷ. 쟁송방도와 관련해서
Ⅸ.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Ⅹ. 맺으면서-국가배상법제개혁의 롤 모델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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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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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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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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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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