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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57 - 3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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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은 대만 원주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극복해오고자 했던 네트워크 연대가 작동했다. 일본 정부는 ‘해결완료’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남겨진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만인 일본군 보상 문제의 역사적 배경
Ⅲ. 대만인 전 일본군의 국적 문제와 조위금 지급
Ⅳ.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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