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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26542/JML.2019.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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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함께 진행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OTT가 헌법상 방송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방송개념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미디어 서비스가 대중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 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방송과 그 특성상 유사한 OTT 서비스는 개인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방송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헌법상 방송 개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규제에 대한 문제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다만, 입법자는 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방송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과도한 내용의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OTT 서비스의 개념과 각국의 규제정책
Ⅲ. OTT는 방송인가?
Ⅳ. OTT에 대한 방송법적 규제와 입법방향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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