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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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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 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은 선박의 고가성, 대출의 장기성, 편의치적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다양한 용선계약의 체결,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발행 등의 특징을 갖고, 이로 인해 거래구조가 다양화되고 복잡하며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 아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의 하나가 해상운송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또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아래에서 BBCHP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BBCHP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라고 할 수 있다.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계약의 의도와 거래관행, 대법원의 판례 및 현행법의 규정에 근거했을 때, BBCHP의 법적 성질은 장기할부매매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산법상의 BBCHP의 취급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 이론이 제시될 수 있지만, BBCHP의 법적 성질을 장기할부매매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본다면, BBCHP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박금융거래의 원활과 안정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의 개관
Ⅲ. BBCHP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의 취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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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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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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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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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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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1] 리스계약은 실질에 있어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그의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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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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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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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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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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