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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2號(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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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에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인 선박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상법 제847조 제1항 내지 BARECON이 규정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선체용선계약, 그리고 상법 제8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선체용선계약이 존재한다. 특히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선체용선계약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선박소유자의 파산의 경우의 법률효과도 상이하다. 민법상 선박의 임대차계약 내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선체용선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상 계약해지권 외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0조는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용선료를 선지급한 용선자에게 파산절차개시 당기 및 차기의 용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금융리스계약으로 파악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선박소유자의 용선료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한다. 나아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선박소유권 보유는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며 용선선박의 실질적 소유자는 선체용선자로 보아야 하므로, 용선선박의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선체용선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도산해지조항’은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선박임대차계약 내지 선박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선체용선자의 채권자에 대해 상법 제8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파산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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