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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5 - 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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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서는 실선주가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에 선박을 등록하여 편의치적하고, 해운사가 그 편의치적선을 정기용선하여 해운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용선방식으로는 BBCHP이 많이 이용된다. BBCHP방식에서는 용선자가 선가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용선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용선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는 BBCHP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용선계약,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소유권유보부 매매, 선박의 임대차 등 다양하게 판단한 바 있다. BBCHP의 법적성격은 각 BBCHP의 계약 내용과 조건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전형적인 BBCHP의 법적성격은“용선계약”과“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본다. 특히“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BBCHP에 의한 용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BBCHP방식에 의한 선박 도입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용선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1996년 관세법 개정으로 수입관세는 무세가 되어 수입관세 납부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에 의한 BBCHP
Ⅲ. BBCHP와 관세법상 수입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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