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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3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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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감옥법을 제정하여 재소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화하고 2004년 수정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문화하였지만 최근까지도 중국감옥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감옥법 등 제반 법규는 내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관리를 위주로 하여 제정되었기에 외국인재소자의 인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감옥을 설치하여 내국인재소자와 분리⋅수감하고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배경 등 제반 특징을 고려하여 재소자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권, 건강권, 종교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정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감옥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외국인재소자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적정한 교정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감형, 가석방권을 보장하고 교정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교정관리자에 대한 의식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가능자 등 전문 인력을 선발 ·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2010년 재소자의 2/3가 중국인인 외국인전용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중국감옥의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인권보호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외국인재소자인권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속도를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 수감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국인재소자 인권보호규정 및 현황분석
Ⅲ. 중국의 외국인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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