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8 - 79 (42page)
DOI
10.29305/tj.2019.06.172.38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은 이미 법률검색이나 변호사 업무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으며, 재판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도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이용방안이 논의되거나 이미 실제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하여는 예상 가능한 크나큰 혜택만큼이나 부작용의 우려도 크며, 이는 사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는 2018. 12. 3.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이하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이라고만 한다)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개념과 사법절차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가능성을 먼저 소개한 후 AI 유럽사법 윤리헌장 및 위 헌장의 바탕이 된 CEPEJ의 “사법시스템에서의 AI 활용, 특히 사법적 결정 및 사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심층연구(이하 ‘심층연구’라고만 한다)”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민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위 윤리헌장 및 심층연구의 함의를 살펴본다.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이 채택한 5대 윤리 원칙은 ① 기본권 존중의 원칙, ② 차별금지의 원칙, ③ 품질과 보안의 원칙, ④ 투명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의 원칙, ⑤ 이용자에 의한 통제의 원칙인바,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제를 검토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의 윤리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 데이터를 기계해독 가능한 형식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체의 인가기준과 인가요건 충족의 검증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법정보를 공개할 경우의 프로파일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비실명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시에 예상되는 혜택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분석결과를 법원의 판단에 참작할 경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설명가능성, 차별금지, 기술적 강건성 등 핵심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이의권과 불복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이나 ODR 등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법관이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의 기초개념과 재판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Ⅲ.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의 소개
Ⅳ. AI 유럽사법윤리헌장과 심층연구의 검토 및 우리 민사사법절차에의 시사점
Ⅴ. 결론 - 과제와 우선순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담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