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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웅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03 - 130 (28page)
DOI
10.31839/DALR.2019.05.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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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구역이다. 종교적 갈등도 적다. 테러 이용수단인 총포․도검․화약류는 경찰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하 ISIS)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에 직접적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테러청정국가라는 외부의 평가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테러청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대외적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내부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국내 안보․치안 상황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반대도 있었지만 테러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제정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 이후, 국내 대테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테러방지법 이후 대테러정책에 대한 평가
Ⅲ.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Ⅳ.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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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정당방위 규정은 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한편으로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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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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