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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섭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2 - 9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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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입법(2016.3)은 국가차원의 대테러 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테러범죄 처벌조항과 검·경의 테러범죄 수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제테러 방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진통과 직권상정, 인권침해 시비, 테러방지법상 각종 용어 정의의 모호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 논란, 군 병력 동원의 위헌성, 인권보호관 실효성 및 법 자체의 실효성 등 그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쟁점에 대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해외 대테러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운영 사례를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 평가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주요국들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효과적인 통신·인터넷 감청·감시 등을 포함한 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기관간 정보공유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입법이후 지금까지 법 운영결과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 및 대테러 관계기관이 테러정보 수집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회에 확실한 통제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헌 시비가 있는 군의 테러현장 투입문제는 최소한 테러방지법에 군의 초동대응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테러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9.11 테러와 파리테러에서 보듯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한 정보실패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정원·경찰·군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통합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 법제화해야 한다. 인권과 안보의 조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의 대테러 인권 보호관의 임무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보호관의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정책수립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 참여하고, 관계기관은 보안 전제하에 법적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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