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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진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5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93 - 122 (30page)
DOI
10.31839/DALR.2024.11.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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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에 192시간 이라는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이 법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 관계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의 접근 및 수집 권한의 강화는 인권 침해의 우려를 더욱 증대시켰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자 국가정보원 등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동법 제7조에 급히 도입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 대테러 활동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상태이며, 국내에서 테러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국제관계, 각종 국제 행사,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테러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방식으로 급조된 측면이 강하다. 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인권보호관의 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때 제기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테러리즘의 극단적 공격 형태를 염두에 둔 테러방지법은 과도한 대테러 수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테러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테러 관계기관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테러 관계기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테러방지법에는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존립을 수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테러 방지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테러 활동에 대한 통제는 입법부나 사법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통해서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대테러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이 대테러 정책에 개입하고 활동의 정당성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조사·구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위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보호관 직무의 효능을 증대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대테러 인권 보호관 제도
Ⅲ. 대테러 인권보호관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Ⅳ.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적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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