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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0 - 3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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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의 ‘Opinion 1/17’ 사건에서 벨기에는 CETA의 ICS가 EU 설립조약 그리고 EU 기본권헌장과 양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CJEU에 유권적 해석을 구하였다. 이번 ‘Opinion 1/17’ 사건에서 CJEU는 EU가 비EU회원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방식이 유럽연합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다루게 되었다. 이미, CJEU는 Achmea 사건판결에서 EU 회원국 상호간에 체결된 투자협정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방식이 유럽연합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자문관 봇이 판단하기에 CETA는 조약 당사국 사이의 상호주의 존중차원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인’ 투자자가 보호받듯이 EU 내에 투자하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법률자문관 봇은 자신이 작성하여 CJEU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럽연합법의 독자성 유지와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CETA 내 ICS가 유럽연합법의 독자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률자문관 봇의 견해에 따를 경우, CJEU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법에 대하여 배타적인 해석권한을 가질 것이고, 다른 한편 CETA 내 ICS도 나름의 존재의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법률자문관 봇의 견해를 CJEU가 배척한다면 유럽연합법의 독자성 개념으로 인해서 CETA와 같은 투자협정이나 그러한 투자협정에서 규정하는 ICS 방식은 EU 내에서 완전히 금지될 것이다. CJEU가 최종적으로 법률자문관 봇의 의견서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서 ICS 혹은 MIC 방식을 기존 ISDS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CJEU가 벨기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관 봇의 견해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벨기에의 유권적 해석 요청
Ⅲ. 법률자문관 의견서의 주요 내용
Ⅳ. 평가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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