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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BB-01]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98 (1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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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는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2) 본고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해 내는 것이나,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단기간에 이루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2) 대신, 형법상의 민간부패 조항, 형사 특별법상의 민간부패 조항들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들을 따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담당 책임부서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가장 단기적으로는, 배임수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등 가장 핵심적인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외국 공무원 관련 입법
1)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자국의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법논리상으로 민간부패에 속하게 된다. 최근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OECD 협약, 유럽회의 협약, UN 반부패협약, 영국의 실정법인 The Bribery Act 2010 제6조(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 제3항 등에서 외국 공무원 관련,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났다.
3) 우리 국회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즉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의 뇌물을 제공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게의 증뢰와 관련하여서도, 제3자에게의 뇌물제공의 경우 역시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민간부패 처벌규정 정비방안
1) 현행과 같은 민간부패 규율체계 하에서, 각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부패 처벌규정들의 최선의 현실적인 정비방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처벌되는 행위태양, 행위 객체, 징역·벌금의 병과규정, 몰수·추징규정, 양벌규정 등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할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2) 그리고 의료, 민간선거, 사법, 건설·제조, 체육, 금융, 교통 등 각 분야별로 각 관련 또는 유사한 법령 간의 정합성・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입법의 흠결이 있는 법령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민간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책 강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조치 마련, 실질적인 보상금・구조금 지원방안 마련, 실용적인 통합신고 체계구축 등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 지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제1절 한국의 민간부패 정의와 분류
제2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
제3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집계·측정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제3장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제1절 UN, European Council, OECD 등 국제협약의 변화추세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법 검토
제3절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있어서 제3자(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최근 개정)
[제4장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제1절 민간부패 처벌규정
제2절 민간부패 처벌규정과 정비방안
제3절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제2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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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형벌법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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