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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1 - 10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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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한다. 따라서 부패 방지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개념은 아직도 분명하게 정의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검토하고 그 개념이 법률에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논의의 출발점은 Nye의 부패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패 행위자는 단순히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받은 권력을 가진 자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회사원을 모두 포함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부패 방지법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들도 부패방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적이익과 공적 비용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히 공익의 손실만 초래하더라도 부패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력 남용의 행위를 단순히 규정위반으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 정상성 원칙, 불편부당성의 원칙 심지어 인권위반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부패 방지법에서는 규정위반이 없더라도 공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부패로 보고 있고 호주의 반부패법에서는 불편부당성을 해치면 부패로 보고 있었다. 앞으로는 부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단순히 법령위반만 아니고 공익침해나 공공의 신뢰를 위반 심지어 인권침해 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 판단의 기준이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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