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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73 - 297 (25page)
DOI
10.24886/BLR.2019.6.3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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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5년 EU사법재판소의 Wucher Helicopter 판결을 살펴보았다. 사안은 산악지구 리조트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인공눈사태를 위한 발파지구를 조사·결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1의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폭약투하를 위해 헬리콥터 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항공운항상의 이유로 신체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몬트리올협약 제17조에 근거한 운송인책임을 추궁하였다. 피고1과 항공보험자인 피고2는 원고가 여객이 아닌 승무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몬트리올협약상의 운송인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EC항공운송인보험규칙의 적용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은 EU 운송법 체제의 해석문제를 이유로 EU사법재판소의 선결판단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 EC항공운송인보험규칙 제3조 g호상의 여객의 의미 및 ② 몬트리올협약 제17조상의 여객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EU사법재판소는 ①에 대해서, 원고는 EC항공운송인보험규칙 제3조 g호의 여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②에 대해서도, 원고는 몬트리올협약 제17조 제1항의 여객 개념에 해당되며, 이는 EC항공운송인보험규칙 제3조 g호에서 의미하는 여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EU사법재판소 판단법리의 해석상 의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원고가 특수한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해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다른 직원들의 폭약투하를 보조하기 위해 헬리콥터 문을 개폐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운송목적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객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헬리콥터 문을 개폐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원고는 ‘헬리콥터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고가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는 헬리콥터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에 보다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본 사안에서 원고가 헬리콥터에 탑승한 이유는 폭약투하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소적 이동 목적만으로 헬기에 탑승한 것은 아니다. 사안의 헬리콥터 비행은 이륙지에서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폭파가능지구를 조사·결정·폭약투하를 한 후, 다시 이륙지로 회항하는데, 이러한 비행운송의 형태를 몬트리올협약상의 운송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A회사와 피고1 간에 체결된 계약은 ‘장소적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폭약투하라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몬트리올협약 제3조에서 의미하는 운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판결의 개요
Ⅲ.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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