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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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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항공여객운송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는 보통 초과예약으로 인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연결항공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은 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규정된 탑승거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상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탑승거부의 개념에 초과예약뿐만이 아닌 항공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본 사안과 같은 탑승거부 사례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의 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탑승거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문제는 탑승거부를 정당화시키는 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본 사안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판단되었는데, 이는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의 손해경감을 위해 탑승거부를 행한 항공사의 경우, 즉 항공사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탑승거부를 시행한 것이 아니며, 그에 관한 귀책도 전혀 없는 경우까지 본 사안과 같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EU사법재판소가 극복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EU 사법재판소 판결의 개요
Ⅲ. EU사법재판소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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