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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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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0년 제시된 EU 사법재판소의 LE v. Transport Aereos Portugueses SA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시작으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와 EC 261/2004 규칙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사안의 배경이 된 포르투갈 리스본과 브라질 포르탈레자 순환노선에서 피고 항공사는 하나의 항공기만을 이용하여 해당 노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사건은 리스본에서 포르탈레자로 가는 ‘입항노선’에서 발생하였는데, 항공운항 중 특정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이빨로 깨물고 또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협박하는 기내난동이 발생하였다. 항공기는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였고, 해당 승객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라스팔마스에서 포르탈레자로 다시 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는 지연되고 말았다. 포르탈레자에 도착한 항공기는 다시 리스본으로 출항하였고, 원고는 출항노선 항공기에 탑승하였지만, 원고가 리스본에 도착한 것은 예정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된 이후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연결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 항공사는 익일 항공스케줄을 조정하여 원고에게 대체항공편을 제공해 주었고, 원고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예정도착 시각보다 24시간 연착된 후였다. EU 사법재판소는 포르탈레자에서 리스본까지 가던 입항노선에 발생한 기내난동 사건을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입항노선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한 항공기로 연계된 출항노선에서 발생한 운항지연 역시 해당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피고 항공사의 면책 항변을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판례들을 보면, EU 사법재판소는 대체로 항공여객의 권리보호에 입각하여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09년의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의 논리가 계속 유지되어 특별한 사정으로 항공사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이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입항노선과 출항노선으로 구분된 운항노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까지, 항공사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례이다. 특히, EC 261/2004 규칙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긍정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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