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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9-07호]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 분석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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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년 공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7 년 및 2018 년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음

○ 2017 년 및 2018 년의 상표권 거래금액의 합계는 약 2.4 조원(2018 년 1.3 조원, 2017 년 1.1 조원)이며, 현대중공업지주 등 일부 지주회사는 상표권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한화와 같이 지주회사가 아님에도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 있음.

기업집단 중 상표권 거래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엘지그룹, 에스케이그룹, 한화그룹 순이며 이들 3 개 기업집단의 상표권거래금액은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함. 상표권 수익이 많은 회사 중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벌어들인 배당수익 보다 상표권 수익이 많은 회사는 롯데지주, 씨제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진칼, 코오롱임. 예를 들어 코오롱의 경우 2014~2016 년의 회사의 상표권 수익이 배당수익의 6 배를 넘고 있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표권 수익이 배당수익의 3 배를 넘고 있음.

상표권지급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엘지전자로 연 약 1 조원을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권지급액 상위 10 개사 중 상표권지급액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5 개사에 달하고 있음. 또한 영업손실에도 상표권을 지급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으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상표권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상표권 지급회사의 16.6%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기업집단 이외의 지주회사들의 경우 상표권 수취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파견용역수익, 업무지원용역수익, 경영지원수익”등의 명목으로 자회사등으로부터 관련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시도 필요함.

상표권은 대부분 (기준금액 – 조정금액) * 사용요율로 결정 되며, 조정금액은 광고선전비, 내부거래매출액 등임. 한편, 다수의 지주회사들은 (매출액- 광고선전비)*사용요율로 상표권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마다 사업의 내용, 영업환경, 영업이익률 등이 각기 다름에도 계열회사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권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며, 지급하는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배당금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상표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상표권 결정하는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나아가 지주회사들이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해 공정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함

목차

[표지]
[요약]
[I. 서론]
[II.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취 현황 분석]
1. 분석방법 및 대상
2. 상표권 거래관련 기초통계
3. 상표권 수취액 분석
4. 상표권 지급액 분석
5. 상표권 결정방법
6. 기업집단 및 회사별 특징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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