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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서새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40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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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이하“중국 상표법”이라 한다)은 중국 상표업무의 근본이며 중국의 상표 전략을 실시할 때의 법률적 기준이 된다.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창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2013년 8월 30일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제3차 개정에 해당한다. 총 3차례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중국 경제 발전 속도와 상표 관련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결과다. 본 논문은 "Ⅱ.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의 주요내용" 부분에서는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 중 일부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차 개정 중국 상표법의 개정내용에는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한 보호 강화" , "저명상표에 대한 개정", "상표대상 표지의 범위 확대", "신의성실 원칙 조항의 신설", "징벌적 배상 제도 추가 및 손해배상금 상향", "상표등록심사, 심판 및 이의신청을 위한 기한 규정 신설", "1상표 다류 1출원 제도 도입",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판단 시 혼동요건 인정", "침해자의 증명책임 추가",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 "이의신청 제도 수정", "일부 상표 강제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상표대리에 관한 규정 개정","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 신설", "상표출원방식, 출원문서형식에 대한 규정 개정", "상품범위 및 상표권에 대한 규정 수정", "심사과정에 상표출원인이 상표출원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에 관한 조항 개정", "출원기각, 등록불허가, 복심결정 효력발생시점, 이의절차 겪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조항 수정", "상표갱신에 관한 규정 수정", "등록상표 양도에 관한 조항 수정","상표허가등록에 관한 조항 수정",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조항 신설",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 신설", "상표사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 "등록상표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점 및 그의 법률효력에 대한 규정 신설", "타인의 상표는 기업명칭상호로 이용에 관한 규정 신설", "상표요소의 정당사용에 관한 조항 신설",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구제에 관한 조항 수정", "상표권침해사건 중지에 관한 규정 신설 ", "상표권 침해사건에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 수정", "상표권 침해행위 억제조치에 관한 조항 수정"을 포함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가운데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한 보호 강화" , "저명상표에 대한 개정", "상표대항 표지의 범위 확대", "신의성실 원칙 조항의 신설", "징벌적 배상 제도 추가 및 손해배상금 상향", "상표등록심사, 심판 및 이의신청을 위한 기한 규정 신설", "1상표 다류 1출원 제도 도입",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판단 시 혼동요건 인정", "침해자의 증명책임 추가",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 "이의신청 제도 수정"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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