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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61 - 732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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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취소제도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부정사용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는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상상표와도 함께 대비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표권의 무효나 취소사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종래에는 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제3자의 대상상표와의 혼동가능성 여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와 이전받은 자가 동일한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표권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 등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상표권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표권에 대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이전될 경우 이전되기 전의 상표사용에 의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의 효과 및 권리는 모두 그 등록상표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상표권자가 이전된 상표권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종전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에 관해서 취득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의 효과 및 권리까지 모두 승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상표권의 사용권과 금지청구권의 구별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은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타인’에 포함되고,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부정사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련 침해금지 본안사건이나 가처분 사건, 불사용취소 사건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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