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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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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소진 법리 또한 여타 지적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이중이득 방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상표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상표기능이론에서는 상표의 품질보증기능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을 때, 이러한 계약상 합의가 상표권 소진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고는 (i) 상표 라이선스의 다양한 내용 중 주요 내용과 부수적인 조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인지, (i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으로 정했다면, 일상적인 의미의 상품의 품질이란 넓은 개념 범위 중에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표권 소진 여부를 직접 가르는 상표상품의 품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한다. 본고는 상표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이를 시장의 평가에 맡겨두기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상표상품의 품질을 객관적·기능적 품질과 무형적 품질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기대어 상표권 소진론을 발전시킬 실마리를 구하였다. 기능적 품질의 문제 중 라이선서가 확고히 수립한 품질관리 절차를 라이선시가 준수하지 않은 것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소진이 차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무형적 품질에 대해서 널리 상표권 행사를 허용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대로 상표권 소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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