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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7 - 264 (28page)
DOI
10.31839/DALR.2019.08.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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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은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최근입법지침(안) 등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CESL을 다른 유럽의 공통준칙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담보책임과 관련한 민법 개정시에 직 · 간접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DCFR 등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B2B계약과 B2C계약을 구별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먼저 CESL은 추완 방법의 선택권에 있어 B2B계약과 B2C계약을 나누고 선택권한이 전자는 매도인에게 후자는 매수인에게 있다고 본다. 한편 CESL은 B2B계약에 있어서만 매도인의 추완권을 인정하고 B2C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B2C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의 부정하는 것과 추완의 선택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한 가격 전가로 그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점, 그 편익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B2C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CESL 수정제안은 매도인의 추완권을 부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조물공급계약(「소비자의 사용법에 따른 제조, 생산 또는 개조 혹은 명확히 개인에 맞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매도인의 추완권을 인정하였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추완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CESL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수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Ⅲ. 매도인의 추완권
Ⅳ. 우리민법에 주는 시사점 - 맺음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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