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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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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5.3.25.선고, 2004다22711,22728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영국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영국 법원은 영국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 적용범위 및 의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논쟁을 거듭하고 있고, 그 결과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의 실체 규명은 어느 정도 완수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의 선의의무의 법적 근거, 적용범위 및 의무위반의 효과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본 논문은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된 최근 영국 판례법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대법원의 영국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인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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