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7 - 6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1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제638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최대선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영국의 경우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최대선의의무를 규율하고 있고, 이 규정은 1985년의 Litsion Pride호 사건에서 보험계약 성립후에도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무를 진다는 근거로 재조명된 이후, 상원의 Star Sea호 사건 등에 이르기 까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영국법원은 피보험자만이 신의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고, 유사하게 악의적으로 행위하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에 대하여 법관은 보험자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원칙을 부과하는데 훨씬 소극적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불성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위반에 못지 않게 엄격하게 적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주의 1984년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는 보험계약의 묵시적인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조항에 우선적인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2008년 보험법제정안은 일반적 규정은 두지 않고, 보험계약자측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신뢰상실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상법개정안 제63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표현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