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 - 56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상법 제5편으로 제정된 이래 30여년만인 1991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다시 16년만인 2007년 8월 3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해상법은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운현실과 괴리된 낡은 조문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해상법은 해상분야에 관한 일부 국제조약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국제조약을 비준하는 대신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해상법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7-8위권의 해운강국의 지위에 걸맞게 우리 해상법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를 합리화․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상법의 발전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서는 국제적 통일성의 수용, 운송인과 화주측 이해관계의 균형,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법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국제조약 중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수용하기 적절한 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우리 상법 또는 특별법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해상기업 조직법과 관련하여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의 가압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박의 편의치적제도의 폐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선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책임한도액과 책임제한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기업 활동법과 관련하여 UNCITRAL에서 성안한 국제해상물건운송조약에 가입할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 또한 미인도화물의 처리에 관하여 실효성이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객운송과 관련해서는 인명존중 사상에 따라 아테네 조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용선 분야에 관하여도 우리 해상법의 낡은 조문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상기업위험 분야에서도 우리 해상법의 조문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 해상법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되는 것과 아울러 우리 해상법의 강제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리 해상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은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해상운송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 나라의 해상법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해상법 학자와 해상 법률가들은 주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세 나라의 해상에 관한 법제와 관행을 점차 통일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