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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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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부터 시작되어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심화된 국제 금융 위기는 미국 대공황(1929-1931) 이후 전세계 경제가 경험한 가장 최악의 사태이다. 재정 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 공조, 그리고 금융위기 관리 및 규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진국들조차 상당한 취약성과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음이 지난 위기를 통해 드러났다. 즉, 일부 개별회사가 가진 문제가 원인이 되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감독당국의 대응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개입이 시작되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은 해결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오랜 과제가 되어 왔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대 금융기관의 부실이 수반하는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의 대표들은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인 기능을 계속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것을 보장해주도록 국제금융규제체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은행시스템의 회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의 양적·질적 강화,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의 규제, 완충자본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위기 이후, 금융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의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개 금융 기관들 보다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거시건전성은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여, 그러한 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통해 전염된다. 거시경제정책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개혁 의제 모두에 포함된 규제 조치들 전반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오래된 관심사이고, 은행들을 위한 최종 대부자를 위한 논거의 일부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주어지는 관심은 시스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보다 통일되고 명확한 조치 체계가 개발되어 왔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은행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을 위한 WTO 내의 GATS 원칙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GATS가 다른 국제 협약과도 관련된 은행 규제와 국경간 은행 거래 사이의 관계의 주된 측면을 강조하는 일관된 제반 규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후 개편된 새로운 국제금융규제체계(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Architecture)의 구성을 소개하고, 그러한 새로운 체계 하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안정성 및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의 개편 동향을 검토한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대 금융기관의 부실이 수반하는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된다. 이어, 금융 안정화를 위한 GATS 및 TPPA를 포함한 국제경제법상의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 투자 및 금융서비스 협정이 포함하여야 할 바람직한 개선 내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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