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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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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Rome II, 일본 통칙법, 국제사법의 순서로 각 법에서의 법정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고찰하였다. Rome II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계약체결상의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의 준거법결정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채무의 준거법결정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Rome II는 제14조에서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 분야에서의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당사자들은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준거법 합의의 시간적 제한 및 당사자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는 손해발생이후에 가능하고 또는 당사자가 상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준거법 합의를 할 수 있다. 일본 통칙법은 「法例」와 달리 불법행위와 사무관리·부당이득을 구별하여 별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칙법 제16조와 제21조에서 당사자 자치를 도입하여,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준거법의 사전 합의를 배척한 것은 사전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준거법이 지정되게 되어 약자보호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등한 당사자간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자간의 사전의 준거법선택합의를 인정하도록 제16조·제21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든가 또는 제15조·제20조 적용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의 하나로 하자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국제사법상 비계약상 채무에 대한 당사자 자치는 일괄적으로 사건발생 이후의 사후적 합의(법정채권)만을 인정하고 선택의 범위를 법정지법으로 제한하였다. 준거법 선택 대상을 법정지법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된다. 국제사법 체제에서는 상인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사전 합의를 할 수 없다. 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에서는 굳이 사후 합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추어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분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상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자치는 시간상의 제한과 준거법 선택 대상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상거래의 신속성에도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비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합의에 대하여 1)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합의만을 인정하고 2) 상인간에 있어서는 사전 합의를 허용하며 3) 준거법 선택 대상의 제한을 폐지하여 비계약상 채무분야의 당사자 자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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