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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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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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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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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간의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이들 간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 우리의 실증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합한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 간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지 조사이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실증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자료는 인터넷조사로 컵라면, 원터치 캔, 세탁기, 전자레인지, 건전지, 락스 세제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34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 간의 효율적인 조합 방향은 상품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클수록, 상품 위험성이 잘 알려진 경우, 예상된 손해의 크기가 클수록 사전적 경고표시규제가 비교우위를 가지며, 제조물책임법이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경고표시에 대한 행동이 둔감할 경우 경고결함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 결과 첫째,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거나, 예상피해 규모가 큰 상품군으로 식품, 가전제품, 의약․위생용품, 자동차․기계관련용품, 의류․장신구, 유아․아동용품, 개별상품으로는 정수기, 전기압력밥솥, TV, 전기장판,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자렌지, 조사대상 상품 가운데 원터치 캔 제품, 락스 세제의 경우 경고표시규제가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서 정한 경고표시를 사업자가 그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상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면책 내지 책임경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규제기관과 법원의 이중적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기관은 선정된 상품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경고문구나 구성, 경고범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소비자의 경고표시에 대한 반응수준이 대단히 낮아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제조물책임법보다는 경고표시규제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이 적절하며, 제조물책임법이 비교우위를 갖는 건전지, 보행기, 블럭제품에 대해서도 경고결함의 인정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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