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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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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근본결정에서 책임의 내용을 이른바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며, 책임에 대한 무가치판단으로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행위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행위자에게 가해진다. 책임비난의 내적 근거는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자기결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이러한 인간학적 및 형이상학적 책임관과는 전혀 다른 형법상의 책임귀속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형법상의 책임은 민주사회에서 법적으로 구성된 행위자의 역할과 관련을 맺고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에 있어서 인간은 두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법적 당위규범에 종속됨으로써 법규범의 잠재적인 수명자가 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 의견표명이나 선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규범의 제정이나 개정에 공개적으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짐으로써 갖는 잠재적인 규범의 제정자라는 역할이다. 저자는 수범자의 역할과 규범의 제정자라는 이 두 역할의 종합에서 형법상의 책임과 책임능력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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