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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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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 이를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 이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형법학계와 판례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즉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책임능력은 부인된다. 법인에게는 형벌의 사회윤리적 비난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행위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면 현행의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종래와는 달리 평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혹은 책임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인의 책임능력 부인론에 대해 반론을 개진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특히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디에즈가 주장한 ‘구성주의적 기업책임개념(konstruktivistisch Unternehmensschuldbegriff)’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2가지 근거에서 현재의 책임개념 하에서도 법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두 가지 근거란 첫째,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내부적인 ‘자기지배’가 가능한 법인은 그에 따른 (형)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둘째, (법)규범을 포함하여 사회윤리적인 가치의 형성에 참여한 법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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