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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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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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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제는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의 재조명이다. 진화론적 인지과학의 성과나 관점을 일부 고려하여 이를 형사법의 영역에 응용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주고 있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 아닌 인지적 편향과 약점을 지닌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현실적 인간상에 기초하여 형법이론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판단에서 객관주의적 응보형주의에서 벗어나 낙관편향, 자기과신편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인지적 책임판단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인지적 의사결정책임론). 이를 통하여 책임비난과 범죄예방의 기준은 근접하게 되고, 어쩌면 응보형주의(구파)와 목적형주의(신파)의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과 타행위 가능성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에 의할 때, 타행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국가나 평균인, 행위자가 아니라, 최소규범인이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때 최소규범인은 규범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이 더욱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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