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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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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형사소송만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실제화된 소송의 전자화는 형사소송의 영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 형사소송의 영역에서도 형사사법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합하여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같은 해에는 일정한 범죄유형의 약식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약식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현황’이라는 표제 하에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자약식절차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형사전자소송의 미래’라는 표제 하에 형사전자소송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형사전자소송의 미래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서류 유통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 사건자료의 전자적 처리시스템으로 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 전자약식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전자화는 형사전자소송의 구현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취지를 강조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약식절차를 좀 더 전자소송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약식절차를 통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식으로 청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피고인(변호인)이 소송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형사전자소송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전자적 절차가 구두변론주의나 공판중심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방향정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증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과 공판중심주의의 연계성, 인간의 오감(五感)에 기반한 ‘실체’인식의 프레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절대적’ 실체진실에 대한 지향의 타당성 등의 법철학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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