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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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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56년에 발생되었던 대한방직주식회사 대구공장의 노동분쟁(이하 대한방직쟁의)을 통해 개별기업에서 발생된 노동분쟁이 공공분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 공분쟁의 성격을 확인해 본 것이다. 이것은 1987년 이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노동분쟁으로부터 촉발된 공공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의 역사적 전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50년대에 대규모 면방직 공장에서 발생된 노동쟁의는 공공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각의 노동분쟁이 개별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상급노동단체가 개입했고, 귀속기업체였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개입되면서 정치권으로 분쟁이 확산되어 공공분쟁이 되었다.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부터 한국의 노동분쟁은 노동관계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분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통한 강제진압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행정부나 군부가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이나 의회의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며 모든 사회집단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했던 권위주의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1957년 대한방직쟁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분쟁의 주체는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한방직노조와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이들을 지원하는 국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방직 제2노조와 대한노총 지도부, 이들을 지원하는 이승만 정부가 대립하는 구도였다. 둘째, 이 분쟁의 핵심은 부당해고를 둘러싼 문제였다. 이 분쟁의 원인은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였고, 핵심 쟁점은 해고자의 복직 문제였다. 셋째, 이 분쟁의 유형은 노사정분쟁이었다. 대한방직의 내부문제로 촉발되었던 분쟁이 대한노총과 국회, 정부가 개입되면서 결국 노사정분쟁으로 확대되는 유형이었다. 넷째, 이 분쟁의 성격은 가치 대 가치의 대립이었다. 이 분쟁이 기업 내부의 노사분쟁 단계에서는 해고자문제 등 ‘가치’의 대립뿐만 아니라 임금과 수당 등 ‘이익’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이행문제를 두고 분쟁이 공공분쟁으로 확대된 단계에서는 해고된 노조핵심간부를 비롯한 종업원의 복직 등 ‘가치’가 대립되었다. 다섯째, 이 분쟁의 진행과정은 ‘확대재생산’의 진행유형이었다. 이 분쟁은 공장 내의 노조와 회사 측의 대립이 상급노동단체의 대립으로, 그리고 국회와 이승만 정부와의 대립으로 나선형 증폭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가 증가하고 분쟁도 격렬해졌다. 여섯째, 이 분쟁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진압을 통해 종결되었다. 이 분쟁은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회사 측의 의사가 공권력의 강제진압에 의해 관철되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노동분쟁이 상급노동단체와 정부가 개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일 경우에는 공공분쟁으로 전화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1956년 대한방직쟁의는 설경동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귀속기업체였던 대한방직을 불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불하과정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기업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노총이 개입함으로써 개별기업을 넘어서서 공공분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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