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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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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는 미국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으로서, 계약분쟁법(CDA, Contract Disputes Act)에 근거하여 정부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정부계약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행정심판기관이다. 계약분쟁법(CDA)에 의하면, 정부계약으로부터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선택적으로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이하 ‘계약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든지 또는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위원회의 결정이나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사자들이 연방청구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계약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약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되는 비율이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이 번복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계약위원회가 연방청구법원보다 더 선호되고 항소심에서의 번복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근 심판관이다. 행정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law)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소속 행정기관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판사의 보수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판사는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지시에는 따르지만, 재판에 관한 지시나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행정판사의 사법적 행위(judicial acts)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면제(absolute immunity)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판사는 소청심사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는 공공계약법의 전문가이고, 비록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약위원회는 그 소속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준 사법적 재판기관(quasi󰠏judicial forum)’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 내에 정부조달계약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기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위 각 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고,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이며,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위원회의 권한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각 위원회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미국 계약위원회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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