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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4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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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의 구조변화에 따른 협력적 행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이 바로 행정계약이며,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행정계약법의 영역이다. 협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의 지배를 받는 ‘계약’이라는 틀을 전제로 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법률적합성’과 ‘공익적합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행정계약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계약이 사법계약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 아래 행정상의 계약을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으로 나누어 전자인 공법계약에 그 연구의 중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유형을 일의적으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으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이라는 이분법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것을 전제로 행정계약법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법과 사법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공사혼합계약)에 대해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 중의 어느 하나에 포섭시켜서 논의를 전개하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를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시키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행정계약의 경우 그 헌법적 기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일방 당사자인 사인의 경우에는 계약의 자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인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계약의 체결은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측면에서는 이와 다르다. 행정주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므로 기본권으로서의 계약의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구할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원리에 근거하여 행정주체에 부여된 권한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와 같은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권한은 법률에 의해 행정에 부여된 재량권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계약’이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계약법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계약체결에 수반하는 ‘절차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후 계약상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관련한 ‘쟁송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론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시계열적 고찰 방법론은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유효하다. 따라서 행정계약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에 대해 계약법적 통제, 절차법적 통제, 쟁송법적 통제라는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Ⅱ.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 구상Ⅲ. 행정계약의 개념 및 체계 재정립Ⅳ.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기초Ⅴ.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에 관한 구체적 구상Ⅵ. 결어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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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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