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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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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행정절차법은 제정과정에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행정절차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실체법적 규정들도 많이 포괄하고 있다. 대만 행정절차법은 1999년에 제정된 이래 총 5차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으나 행정청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분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적용배제사항이 규정된 점과,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전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전면개정 법률(안)이 법무부에 제출되어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단계에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및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운영상의 문제점 및 법제정 당시의 실체적 규정과 행정계약절차의 도입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만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 시행성과 및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계약절차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공법상 계약절차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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