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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1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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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4개장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안을 성안하여 2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0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조항과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총 4개장 본문 제40조와 부칙의 행정기본법안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3일에 공포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행정기본법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그 법률안의 명칭이나 세부 규정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의 문제로 법체계의 관점에서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 하는 등 행정법의 통칙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이유에서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과연 그와 같은 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률인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이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이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법의 일반원칙,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 후의 해석과 법운영의 혼란을 최소화 함과 아울러 신고제 등 행정기본법의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입법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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