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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광 (선문대)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53 - 2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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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전의 제정은 아니며 행정법령의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중 지금까지의 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판례, 학설 등으로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항만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러한 주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규범적 지위 및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를 체계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즉,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행정기본법의 차원에서만 실현될 수 없으므로,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이 행정기본법에 연계하여 그에 맞춰 개선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별법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행정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전’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본법의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행 행정기본법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령 등 개정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행정행위의 부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자동적 처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 인허가의제 기준 등, 공법상 계약,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 재심사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행정기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Ⅲ.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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