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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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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 산입방식에 있어서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직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시점에 임금으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퇴직년도에 주어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환가수당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사용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시점까지 근로한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일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며,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환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행정해석과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퇴직시점까지 그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그 이월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포함여부는 이월된 시점에 이월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선택적 행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 청구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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