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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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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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